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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니코틴 원액' 살해 혐의 20대 “살해 아닌 자살 교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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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니코틴 액상과 원액(왼쪽)과 이 사건을 다룬 SBS 궁금한 이야기 Y의 한 장면 [세종경찰서, SBS 화면 캡처]

니코틴 원액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니코틴 액상과 원액(왼쪽)과 이 사건을 다룬 SBS 궁금한 이야기 Y의 한 장면 [세종경찰서, SBS 화면 캡처]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아내가 자살하도록 교사 방조했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아 낼 목적으로 부인 B(19)씨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일본 현지 경찰에 마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하고, 유족과 합의해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일본으로부터 건네 받은 부검결과에 따르면 부인의 사망 원인은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왔을 뿐,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 SBS '궁금한 이야기 Y']

[사진 SBS '궁금한 이야기 Y']

그러나 A씨는 2016년에도 일본에서 여자친구를 니코틴을 이용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였던 C(22)씨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도록 했지만, 음료에서 이상한 맛을 느낀 C씨가 음료를 마시지 않아 목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아내가 내린 결정"이라며 살해혐의는 부인하고, 아내가 자살을 결심하게 한 '자살 교사'혐의만 인정했다.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서도 "니코틴 함량이 적었고, 숨지게 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A씨의 변호인은 "A씨를 조사한 프로파일러가 A씨에 대해 망상장애와 정신분열적 여러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다"며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정신 감정 촉탁을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우울증 등 요인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은 A씨가 심신 미약, 상실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며 "프로파일러가 말한 정신상태는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을 분석한 결과로 정신감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현 단계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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