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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전 뺀 치아, 시술 중 뺐다 하면 보험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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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가입자가 임플란트 시술 시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사례를 안내했다.

금감원, 임플란트 관련 보험사기 사례 안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만 65세 이상 환자는 약 40만5000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27.1% 증가한 수치다.

다만, 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적용 요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 2대만 가능하다. 게다가 치료비 절반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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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임플란트 시술 관련 상담 등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의 공범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 기존에 가입한 수술이나 골절진단 특약 등이 포함된 보험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최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일반인은 임플란트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범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은 물론이고, 지급보험금 환수, 해당 보험 계약해지,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이다.

다음은 구체적인 임플란트 관련 보험사기 유형이다.

①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 허위 청구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A씨는 치위생사로부터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치조골(齒槽骨) 이식술을 받았다고 꾸미면 된다고 했다.

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 시술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A씨는 위조된 진단서로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타냈다. A씨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②질병을 재해 골절로 허위진단
B치과는 상하악골절,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경우 ‘치주질환’을 ‘재해 골절’로 허위 진단했다. 환자는 골절보험금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했다.

③수술 일자를 나눠 보험금 청구
C씨는 지난해 11월 치조골이식술과 함께 임플란트 총 7개를 심었다. C씨가 보험약관을 들여다보니 같은 날에 시술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날에 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C씨는 4차례로 나눠 시술했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총 800만원의 수술보험금을 챙겼다. C씨는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④발병한 날짜를 바꿔 보험금 청구
D씨는 몇 년 전 오른쪽 어금니를 뺐다. 그러다 지난해 임플란트 관련 시술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후 치조골이식술을 받고 임플란트를 심었다. 보험 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보험약관에 맞추기 위해 D씨는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를 뺐다고 허위로 진단서를 받았다. 그 진단서를 근거로 수술보험금 200만원을 받았다. D씨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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