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한인 시민권 신청시 범죄 사실 숨겼다 기소

미주중앙

입력

시민권 신청시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숨긴 60대 한인 남성이 기소됐다.

18일 연방검찰은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 거주하는 박경림(65)씨를 거짓정보 제공과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검거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 10월13일 시민권 신청서에 적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 2002년 12월에서 2003년 4월 사이에 미성년자와 최소 3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박씨는 지난 2016년 3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그해 10월 법정은 박씨에게 5년 보호관찰형과 사회봉사 및 성범죄자로 등록할 것을 명령했다.

박씨가 해당 혐의로 기소된 것은 시민권을 받은 후지만 범행 시범은 시민권을 받기 전이다.

연방검찰은 "박씨의 기소는 누구든 시민권 신청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박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형과 벌금 25만 달러에 처할 수 있다. 또 시민권도 취소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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