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에 징역 4∼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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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9 [연합뉴스]

문고리 3인방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9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징금 135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 원을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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