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징금 135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 원을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