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단이 19일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이날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자신의 보좌관을 채용하라고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 회의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친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현직 고위 검사들의 기소 여부를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맞서는 등 검찰 내 '내홍'이 불거졌다. 수사단은 김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문 총장은 이에 반대했다. 수사단은 문 총장이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부당한 수사지휘를 했다며 반발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