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철도기관사 전면 파업과 관련, 「철도특별단체교섭위원회」 위원장 김창한씨(36) 등 11명을 노동쟁의 조정법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28일 밤과 29일 새벽 수감했다.
경찰은 당초 12명(서울 7·지방 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신한철씨(26·서울동차사무소 수원 분소 소속 기관사)에 대한 영장은 『교섭추진위원회의 간부가 아니고 농성과 파업에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과 경찰은 철도기관사 전면 파업과 관련, 「철도특별단체교섭위원회」 위원장 김창한씨(36) 등 11명을 노동쟁의 조정법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28일 밤과 29일 새벽 수감했다.
경찰은 당초 12명(서울 7·지방 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신한철씨(26·서울동차사무소 수원 분소 소속 기관사)에 대한 영장은 『교섭추진위원회의 간부가 아니고 농성과 파업에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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