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여대 주변 원룸에서 빨래 냄새 맡다 ‘딱’ 걸린 회사원

중앙일보

입력

서울 종암경찰서는 관내에서 여성 전용 원룸에 상습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를 받는 전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전씨가 여성이 거주하는 방에 귀를 대고 있는 모습. [종암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서울 종암경찰서는 관내에서 여성 전용 원룸에 상습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를 받는 전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전씨가 여성이 거주하는 방에 귀를 대고 있는 모습. [종암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여대 주변을 배회하며 여성전용 원룸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최근 9차례에 걸쳐 관할지역 내 여성전용 원룸에 무단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전모(34)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3일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성북구의 한 여성전용 원룸 건물 창문을 통해 방안을 들여다본 혐의로 지난 5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13일 오후 11시 50분쯤 월곡지구대 경찰관 2명은 주변 여성원룸을 대상으로 순찰하던 중 같은 지역에서 전씨의 차를 발견했다.

원룸 CCTV를 확인한 결과 전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원룸 건물로 침입한 후 호실 문에 귀를 대며 엿듣고, 건조대에 널린 속옷 냄새를 맡기도 했다.

경찰은 전씨를 검거했으며 추가 수사 결과 그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총 아홉 차례에 걸쳐 여성원룸에 침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암경찰서는 지난달에도 여성 원룸만을 골라 상습 주거 침입해 인근 여대생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이른바 ‘검정 마스크’ 이모씨를 검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대 주변 원룸촌을 성범죄 등 여성 범죄예방 탄력순찰 및 여성 안심 귀갓길로 지정해 순찰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