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2만원 샤넬백 등…소득세 추가 부과하자 불복한 최순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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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씨. [뉴스1]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씨. [뉴스1]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6911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가 신고하지 않은 것은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 등과 납품계약을 맺도록 돕는 대가로 2013년 12월에 받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에 받은 현금 2000만원, 2016년 2월에 받은 현금 2000만원이었다. 과세당국의 조사 기간에 포함된 소득세 신고 대상은 명품백과 2015년 2월에 받은 현금이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현대차를 상대로 KD코퍼레이션과의 계약체결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로 지난 2월 1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과세당국은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도 실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 계산을 다시 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빼 산출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기존 신고내역보다 수입이 늘고 비용이 줄면서 최씨가 내야 할 세금이 늘게 됐다.

이를 토대로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11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임대 소득 계산은 하나도 문제없이 됐는데 추가로 세금이 부과돼서 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는 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에서 담당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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