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끝난 교장」처우가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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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25일 문교부가 중교심에넘긴 교장임기제와 교감승진제도 개선안은 일단 교단사회의 민주화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받아들여지지만, 임기후교장의 처우나 임기제 교장의 지도력등에 문제도 없지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교장임기제=평교사와현직교장의 찬반대립이 팽팽한상태에서 평교사의 주장이받아들여진 셈이 됐다.
연구의뢰를 받았던 교육개발원이 제시한▲현행제도에 임기 적용▲자격증제도개선및 교장보직제등 2개방안중 임기적용방식이 채택됐다.
다만 현직교장에 대한 임기제 적용에 대해 당초 민정당은 현직교장은 제외한다는 입장이었고 교육개발원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둔뒤 연차적으로 적용하자는방안이었으나, 문교부는 현직교장에 대해서도 임기제시행일로부터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교장임기제 시행에 따라▲장기근무 교장의 퇴진에 따른 승진적체해소▲민주적·자율적인 학교운영▲과열 승진경쟁 해소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장자격제도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경력평점·근무성적평점·연수성적평점·가산점을 따기위한 점수경쟁은 계속되며, 교장을 교무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등의 교단 민주화 욕구를 충족시키기엔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정년이 보장된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교장임기제에 따라 실질적으로 단축되는것은 더 심각한 문제로 실제 현직교장의 41·2%가 59세 이하로 6년단임임기가 적용될 경우 정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임기가 끝난 교장이 희망할 경우 평교사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임명될수 있다고 하나 일선교장들은 현실적으로「불가능한 일」로보고 있다.
정년을 보장받고 임명된현직교장에게 새로 임기를적용하는데는 법률적인 시비의 소지가 있으며 교장이외에 교감·주임교사에도임기를 적용해야 형평이 맞는다는 주장도 논란거리로남아있다.
◇교감 승진제도개선=유예기간을 거쳐 90년부터 시행하려던 문교부의 계획이중교심의 건의에 따라 내년 시행으로 앞당겨졌다. 따라서 내년2월 실시될 교감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약간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행 승진평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지않을 경우 승진후보자 서열에따라 경력자 중심의 승진으로 학교관리층이 고령화할 우려가 크며 능력과업적이 있는 젊은 교사의승진욕구가 좌절되는 문제도 있다.
또 시·도교위별로 면접위원회를 통해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선발할 경우에공정성과 객관성을 갖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교감자격시험제도는 일선교사들 사이에「교포교사」(교감 포기 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부담을 주어왔고 필기고사를 통해 학교관리자를 선발하는불합리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감은 평교사와다른 교육행정가라는 사실을 감안할때 능력과 관계없이 경력이 찼다고 자동적으로 승진되어서는 곤란하며 따라서 정실에 흐르지 않고 객관적인 승진평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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