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여파에…4월 임대사업자 등록 전월보다 80% 줄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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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

서울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된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자 수가 한 달 새 80% 급감했다. 전월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4월 6936명, 전년 동기보단 1.9% 증가 #등록 임대주택 112만 가구 #"세제 혜택 있어 꾸준히 늘 것"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6936명이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4월(3688명)의 1.9배 수준이지만, 전월인 3월(3만5006명)보다는 80% 줄었다. 이는 4년 단기 등록임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된 영향이다.

지난달 이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사라진다. 하지만 주택 면적에 따라 취득세·재산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된다.

이 때문에 지난 3월엔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앞다퉈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일부 세제 혜택이 종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 2017년 한해 월평균(5220명)보다 1.3배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70명, 경기도 2110명, 인천 364명으로 수도권 등록자(5114명)가 전체의 73.7%였다. 서울에선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서 전체의 34.4%인 919명이 등록했고 은평구(128명), 강서구(122명), 영등포구(115명) 등에서도 등록이 두드러졌다.

4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1만5689가구다. 이로써 4월 말까지 누적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31만8000명,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112만 가구로 집계됐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4월부터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바뀌면서,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69.5%를 차지해 3월(37.9%)보다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8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4월 이전과 똑같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고,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 내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가 시작되는데 임대 등록을 한 경우 건보료 인상분의 40~80%를 감면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 인하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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