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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박근혜 허리통증 방치, 고문에 준하는 반인도적 조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9일 허리통증 등으로 병원을 찾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3시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강남성모병원에 도착했다. 병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발가락 부상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 “허리통증을 방치하는 것은 고문에 준하는 반인도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지는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을 때 1시간 10분 중 1시간을 서 있었다”며 “허리가 아파 앉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평소에도 그렇게 서 있겠다고 한다”며 “계속 서 있다가 다리가 아프면 잠시 앉았다가 그러면 또 허리가 아파 일어난다고 했다”고 썼다.

도 변호사는 “이런 통증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거의 고문에 준하는 반인도적 조치”라며 “인권적 차원에서 최소한 치료 목적의 보석(통제된 병실 집중치료)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허리통증 때문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구치소 관계자는 “허리디스크 경과를 확인하는 통상적 점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성모병원은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허리통증을 점검하기 위해 왕래했던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외부 진료를 받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3월 말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발가락 부상 치료차 병원을 찾은 데 이어 지난해 8월과 11월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외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지난해 7월 진료비 220만 원은 영치금에서 지불했고, 8, 11월 진료비는 유영하 변호사가 대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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