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앞둔 최순실 “천륜 막는 게 자유대한민국이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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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최순실씨가 수술을 앞두고 딸 정유라씨를 볼 수 없게 되자 “이게 자유대한민국이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최씨는 발언권을 얻어 재판부에 “재판 중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오는 11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부인과 질환 수술을 받기 위해 10일 입원할 예정이다. 그는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가 필요한 대수술이라 생사를 알 수 없다”며 딸 정씨를 보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는 “수술 전 딸 면회는 무산됐다”며 “천륜을 막는 게 자유대한민국인지 사회주의인지, 어제는 회한과 고통의 하루였다”고 접견 금지의 부당함을 재차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도 검찰이 자신과 정씨의 면회를 막고 있다며 “딸을 1년간 못 보고 있어서 2분 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했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현했다.

그는 오전 재판이 끝나 법정을 나가면서 검찰을 향해 “확실히 얘기해주세요”라고 소리 질렀으며 오후 재판까지 마무리한 뒤에는 검사에게 “반성 좀 하시라”고 외쳤다.

최씨가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게 되면서 재판은 당분간 열리지 않는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최씨에 대한 7차 공판기일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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