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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급제동·급가속 줄이면 최대 10만 원 ‘탄소포인트’ 준다

중앙일보

입력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중앙포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중앙포토]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줄이는 친환경운전을 하면 최대 10만 원의 탄소포인트를 주는 시범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됐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서는 1441명이 참여해 총 주행거리를 164만㎞를 줄였고, 그 결과 3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었다.
올해 2차 시범사업은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운전 자동평가해 점수 매겨

자동차 엔진 공회전. [중앙포토]

자동차 엔진 공회전. [중앙포토]

신청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 자기진단 장치(OBD) 방식 또는 사진 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OBD 방식을 선택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한다. 사진 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탄소포인트는 주행거리 감축과 친환경운전 점수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된다. 친환경운전은 친환경 운전프로그램 앱이 경제속도(60~80㎞/h) 준수와 급출발·급제동·급가속·공회전 금지, 정속 주행 등을 자동평가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이 2015년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할 경우 2020년까지 약 260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SK텔레콤, SK네트웍스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9일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남산 호텔에서 체결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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