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청장 사전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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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사범에 대한 검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올 1월 비서실 직원을 시켜 서울시의원 세 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주는 등 모두 15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한나라당 소속 서찬교(63) 성북구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현직 기초단체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범을 구속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선거사범 단속 기준을 실제로 적용한 것이다.

서씨는 올 2월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구의회 세미나 경비 지원 명목으로 330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86조3항)은 선거일 1년 전부터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자신의 직위나 이름을 밝히고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한나라당의 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시의원들과 구의회 의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 배경과 관련, "서씨의 구청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지방행정 업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불법선거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올 2월 '행복중구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1000여만원을 이 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 중구청장 예비후보 임모(43.건설업)씨 등 관련자 네 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엔 행복중구회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85만원을 받아 당원 25명에게 나눠 준 이모(63)씨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건(25명)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9일 현재까지 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고발한 한나라당 관계자를 조사했다.

오씨는 올 2월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중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연 출판기념회 석상에서 '부산 주도세력 교체' 등 정치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지난달 6일 기준으로 모두 364명(기소 131명, 구속 20명)이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 때(175명)의 두배 수준이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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