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을 앞두고 롯데쇼핑·유니클로·자라·갭(GAP) 등의 어린이·유아용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인체유해성분이 검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3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수거·교환 등 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어린이‧유아용품이 15종(884개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 2종(15개 제품), 전기용품 31종(519개 제품) 등이다.
어린이·유아용품은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아동복 1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2.0~105.5배, pH는 14.6~26.7%, 납은 22배를 초과했으며 이 중에는 유니클로, 롯데쇼핑GF사업본부, GAP, 자라코리아의 제품도 포함됐다.
아울러 LS네트웍스의 아동운동화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3~2.3배 초과했으며 아가방앤컴퍼니의 유아복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0.6배를 넘어섰다. 조이하우스의 풍선에서는 기준치의 79배, 황용토이의목욕놀이 제품에서는 208.6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가소제는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날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유아 전동차에서도 유해성분이 발견됐다. 특히 그린유통과 한토이에서 판매된 유아전동차(JAGUAR C-X75, BenzA45 AMG)의 경우 판매처가 사은품으로 제공한 바닥시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본체에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생활용품인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레이저 등급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기용품도 사용자 감전보호 미흡, 표면온도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 주요 부품 변경 등이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됐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결함보상(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 수입, 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결함보상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