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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자라 등 어린이·유아용품서 유해성분 검출

중앙일보

입력

어린이날을 앞두고 롯데쇼핑·유니클로·자라·갭(GAP) 등의 어린이·유아용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인체유해성분이 검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3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수거·교환 등 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어린이‧유아용품이 15종(884개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 2종(15개 제품), 전기용품 31종(519개 제품) 등이다.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 제품 (60개) [자료 산업통상부]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 제품 (60개) [자료 산업통상부]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 제품 (60개) [자료 산업통상부]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 제품 (60개) [자료 산업통상부]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 제품 (60개) [자료 산업통상부]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 제품 (60개) [자료 산업통상부]

어린이·유아용품은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아동복 1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2.0~105.5배, pH는 14.6~26.7%, 납은 22배를 초과했으며 이 중에는 유니클로, 롯데쇼핑GF사업본부, GAP, 자라코리아의 제품도 포함됐다.

아울러 LS네트웍스의 아동운동화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3~2.3배 초과했으며 아가방앤컴퍼니의 유아복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0.6배를 넘어섰다. 조이하우스의 풍선에서는 기준치의 79배, 황용토이의목욕놀이 제품에서는 208.6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가소제는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날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유아 전동차에서도 유해성분이 발견됐다. 특히 그린유통과 한토이에서 판매된 유아전동차(JAGUAR C-X75, BenzA45 AMG)의 경우 판매처가 사은품으로 제공한 바닥시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본체에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생활용품인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레이저 등급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기용품도 사용자 감전보호 미흡, 표면온도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 주요 부품 변경 등이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됐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결함보상(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 수입, 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결함보상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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