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인에 대입 할당제 혜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당정이 구상하고 있는 혼혈인 처우 개선과 인권보호 대책은 폭넓고 다양하다. 우선 혼혈인들을 위해 대학 입학 시 일정 비율을 의무 할당하는 '대학 입학 할당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병역법을 개정해 이르면 올 12월까지 혼혈인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외국인이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현행법상 국적이나 영주권을 받지 못해 국내에서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결혼 이민자의 자녀와 외국인 부모에게도 국적.영주권을 줄 방침이다.

결혼 이민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고, 혼혈인 학습 장애아에 대한 특별교육 확대와 최저생계자 자녀를 위한 보육센터 운영 등의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혼혈인이란 명칭도 바꾸기로 했다. 혼혈인이란 용어가 피부색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적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혼혈인 대신 '결혼 이민자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노웅래 원내 공보부대표는 "차별금지법에는 단순히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의 소극적 지원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다소 민감한 문제인 대입 할당제 등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대입 할당제와 관련,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대입 특별전형 확대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았듯 대입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 정책 개선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말까지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적법 등의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혼혈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는 없다. 다만 한국인과 결혼했으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를 7만5011명(남성 8352명.여성 6만6659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용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