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 계획에 ‘최저임금 1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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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이 담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근로시간 단축, 인권경영 등 노동 정책 사항이 대폭 포함됐다. 아직 초안 단계이긴 하지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최저임금 인상과 그 목표치를 명시한 건 처음이다. 일부 조항의 경우 기업의 경영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무부 초안, 기업 인권경영 명시 #일부 조항 경영권 침해 논란 예상

29일 법무부가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초안의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 강화’ 항목에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 ▶주 52시간 근로 정착 ▶장애인 고용지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대학 교직원의 단결권 보장 등이 항목별로 적혀 있다. 특히 기업의 인권경영도 처음으로 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원청과 하청 업체 간 관계 설정에 있어 “원청업체는 협력사 등에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간 52시간 근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등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열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에서도 인권과 관련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넣은 대목”이라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노동 정책 사항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개별 기업이 국제노동기구(ILO)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하고 협력사·거래업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원청업체, 협력사 인권침해 없게 주의” 적시 

하지만 정부가 경영권의 세부 사항까지 직접적인 간섭을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현(45·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하청업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대목은 당위적인 명제이긴 하나 실제로는 원청업체에 지나친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오너 스스로 인권 경영에 대한 법률적·도덕적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가인권정책 초안에는 영세 소상공인 대책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카드수수료·세금 부담 완화, 프랜차이즈 본부·가맹점 사이 불공정 구조 개선 등 각종 유통정책까지 포함돼 있다.

현 정부의 노동관이 강조된 대목도 눈에 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발표됐던 2차 기본계획에서 ‘근로의 권리’였던 항목이 3차 기본계획에선 ‘노동권’으로 바뀌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헌법 조문에 적힌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개헌안을 발의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친노동, 정부개입주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관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세운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지 7년 만에 포함된 것이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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