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으로 당첨된 집 포기해도 재신청못해|다른 채권에 우선하려면 전세권설정 등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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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 83년초에 3백만원짜리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다가 매년3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목동아파트분양을 신청, 당첨되었읍니다. 그러나 당시 돈이 없어 계약을 이행치 못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재당첨금지기간이 10년간 적용되는지요. <서울구산동 선정남>
답 현행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84년12월28일이후 청약저축을 통해 시영및 주공아파트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10년간 다시 아파트분양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읍니다. 설사 다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 가입, 분양신청에 응하더라도 주택은행 컴퓨터에 기당첨자가 모두 수록돼 있기 때문에 당첨에서 자연 탈락하게 됩니다.
문 등기부 열람후 집이 아무에게도 저당잡힌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전세 2천만원에 입주계약을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수 있나.<부산시 동구 수정5동 김철남>
답 등기부열람으로 미리 저당권이 설정돼있지않은 집임을 확인하고 들어가 입주절차를 마쳤다면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
따라서 후에 집이 경락되어 집주인이 바뀐다해도 전세권을 주장,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때까지,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입주할수 있다.
그러나 전세금을 찾겠다고 전세·입주자가 경매를 청구하거나 다른채권에 우선해 전세금변제를 요구할수 있는 법적인 권리까지는 현재 보장돼있지 않으므로 전세금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히 해두려면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는게 좋다. 이렇게 해두면 저당권설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문제가 생겼을때 1순위 저당권자로서 전세금을 우선해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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