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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농기자재 피해 심각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불량농업기자재등으로 농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의 보상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비닐등 농업기자재의 공급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자들이고 피해를 내는경우 집단으로 손해를 끼쳐 피해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소비자피해 보상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외에는 경제기획원이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여기에서도 농촌의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콤바인등 농기계류의 불량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가전제품등과 똑같이 제품을 수리, 부품교환만을 인정할뿐 생산차질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방법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양현국)에는 올들어 상정된 총 39건중 11건이 이같은 농민들의 고발로 영세저가품이 주로 유통되고있는 농촌상품 피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최근 불량온풍기의 피해를 고발한 전남승주의 오이재배농가 29가구의 경우지난해 10월 1백98원에 원예용 온풍기를 구입해 비닐하우스에 설치한뒤 오이잎이 누렇게 말라죽었다며 이는 온풍기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때문이라고 주장, 제조업체인 율촌원예공업에 농가당8백만∼1천8백만원씩 총2억7천만원의 수확감소피해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영세업체인 율촌측과 얘기가 되지 않아 일단 피해당시 상황을 재현할수 있는 겨울까지 분쟁위의 조정결정이 연기돼있는 상태다.
충남홍성의 3농가는 생육억제를 위해 발에 씌운 흑색비닐이 바람에 쉽게 찢기는 바람에 수확이 줄어 3백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비자단체에 이를 고발, 보상을 요구했으나 제품자체만을 교환해주겠다는 충남천안소재의 대품화학측과 오랜 실랑이끝에 2백5만원을 보상받는 선에서 합의했다.
소비자전문가들은 불량농업기자재로 인한 피해는 원인규명이 힘들뿐아니라 상대가 충분한 보상능력이 없는 중소영세업체인 경우가 많고 현재 객관적 보상기준도 마련돼있지 않아 보상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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