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4개 상조업체 경영난 폐업…“피해 주의 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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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상조업체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올해 1분기 4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158개사로 전 분기(163개사)보다 5개 줄었다.

5개 업체 중 미소도움상조, 건국상조, 다원상조, 부경상조 등 4개 업체는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케이웰라이프는 위드라이프그룹에 흡수합병되면서 등록 말소됐다.

폐업한 4개 업체는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1분기에 새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2015년 4분기 이후 신규 등록 업체는 단 한 곳이었다.

등록 업체 수는 작년 3월 186개에서 6월 176개, 9월 168개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6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돼 자본금 요건이 15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등록요건이 강화됐고, 경쟁에 따라 수익성도 악화됐기 때문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올해 1분기 4개 회사는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 변경 신고했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은 없었다.

상호·대표자·주소 등 변경은 16개사에서 총 25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조업체의 폐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계약한 업체의 영업 여부와 가입 등록 사실,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다면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기관과 절차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받거나 기존 서비스를 다른 업체로부터 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의미이므로 거래에 주의가 필요한 만큼,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이력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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