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 3명 검찰에 수사 의뢰한 MBC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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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중앙포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중앙포토]

MBC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보도와 관련해 MBC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MBC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8월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해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MBC가 얘기하는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 보도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한 내용을 유출했다고 비판한 보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보도는 이 특별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내용을 유출한 문건을 확보했으며, 이는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뉴스데스크를 관련 보도를 이틀 연속 방송했다. 앞서 2016년 7월 이 특별감찰관은 운전병 의경이었던 우 수석의 아들 병역 특혜 및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번 소환조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뉴스1]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번 소환조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뉴스1]

MBC 측은 "이 보도 이후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으로부터 국기문란이라는 비난과 함께 사퇴 압력을 받았고,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공식 발표했다"며 "결국 이후 이석수 감찰관은 이 보도가 나온 후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MBC 측은 "우병우 전 수석과 MBC 기자가 해당 보도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뉴스데스크의 해당 보도는 당시 우병우 수석 지키기 보도였다는 비판과 함께 보도의 배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MBC 정상화위원회가 보도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관련자들이 문건 출처에 대해 함구해 부득이 검찰에 당시 보도에 관련된 기자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MBC는 "이석수 감찰내용 유출보도에 관련된 기자 3명은 자체 조사에서 보도 경위를 밝히라는 요구에 진술거부로 맞섰고, MBC는 자체 조사를 통해 언론사로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됐다"며 "언론사로서 이같은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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