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장관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연간 기준 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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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가 그치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개선된 25일 대전시 청사에서 바라본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봄비가 그치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개선된 25일 대전시 청사에서 바라본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오염이 계속되고 수도권 지역 폐비닐 수거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부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재활용 종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환경 담당 부장단과의 오찬 정책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 추가 감축 계획 등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30%를 감축하더라도 연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치가 ㎥당 18㎍(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으로 개선되는 데 머물러 현행 국내 연간 환경기준치 15㎍/㎥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초미세먼지 연간 환경기준을 25㎍/㎥에서 15㎍/㎥로, 일평균 환경기준은 50㎍/㎥에서 35㎍/㎥로 강화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치는 24㎍/㎥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간 환경기준치 달성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5~10%를 추가 감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 1주년 시점까지  추가 감축 방안을 발굴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 타워와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 고농도 발생 시의 비상저감 조치 법적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특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초청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초청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초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생산·소비 구조를 확립하고,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개선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시·군·구에서 직접 폐비닐을 수거하거나 아파트-업체 간 재계약을 유도하면서 수거 거부 단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수거 거부가 발생한 10개 시 중에서 고양시 등 7곳은 정상화됐으나, 화성·안양·안산 등 3곳은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수거 업체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수거 정상화를 위한 긴급 조치로 환경부가 제시했던 고체연료(Solid Refused Fuel, SRF) 업계의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환경부는 행정처분 방식이나 시설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고체연료 제작 업체에 쌓인 생활계 폐비닐. [중앙포토]

고체연료 제작 업체에 쌓인 생활계 폐비닐. [중앙포토]

김은경 장관은 "다른 경우에는 여러 차례 법규를 위반했을 때만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유독 SRF 제조시설에 대해서만 첫 위반 적발 때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지도 점검도 통합 실시하면 연간 점검 횟수를 15회에서 5~6회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폐기물 발생·처리 등) 환경부의 통계에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올해부터 통계 체계를 전면 재수립하고 있다"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통계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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