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1호’ 흥인지문 방화 40대 1심서 징역 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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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경미한 화재가 발생한 보물 1호 흥인지문 전각 출입문에 출입통제 라인이 설치돼 있다. 새벽 1시경 발생한 화재는 전각 내부에서 박스 등을 태워 벽면이 그슬리는 등의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분만에 진화됐다.

지난달 9일 경미한 화재가 발생한 보물 1호 흥인지문 전각 출입문에 출입통제 라인이 설치돼 있다. 새벽 1시경 발생한 화재는 전각 내부에서 박스 등을 태워 벽면이 그슬리는 등의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분만에 진화됐다.

보물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4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를 시도한 범행은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출소 후 한 달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장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장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불이 진화돼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장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 49분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씨를 제압하고 4∼5분 만에 불을 꺼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쪽에 있는 담장 내부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밥을 먹으려고 했다”는 등 횡설수설을 한 장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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