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속 인물, 이명희 이사장이라면 모욕죄·강요죄·폭행·업무방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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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뉴스 영상 캡처]

[사진 SBS 뉴스 영상 캡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녹취 파일과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이 이사장이 맞는다면 모욕죄와 강요죄, 폭행,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변호사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SBS는 이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지난 2013년 조 회장의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작업자들에게 “세트로 다 잘라버려야 해! 이 XX야. 저 XX 놈의 XX”라며 소리를 지르는 녹취 파일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형적인 모욕죄”라며 “둘만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여러 명 있을 때 소리를 지른 거다. 전파 가능성이 있으니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공사현장 작업자는 “이 이사장이 무릎을 꿇리고 따귀를 때리려고 했으나 직원이 고개를 뒤로해서 피하자 더 소리를 지르면서 무릎 꿇은 무릎을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무릎 꿇을 의무가 없음에도 무릎을 꿇려놓는 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 이후 행동 또한 당연히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SBS 뉴스 영상 캡처]

[사진 SBS 뉴스 영상 캡처]

또 2014년 5월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이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한 여직원의 등을 밀치고 직원이 들고 있던 서류뭉치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것도 폭행이고, 더불어 업무방해죄도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이사장은 공사와 관련해 업무상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직함도 없고 위치도 없다”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업무를 화내면서 방해한 것이다. 특히 서류는 설계도면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뺏어서 바닥에 뿌리면서 모든 사람의 일을 멈추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회사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영상이나 녹음 속 여성이 이 이사장이 맞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백 변호사에 따르면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할 수 있고, 폭행죄는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까지 경찰에 직접 당시 상황을 진술하겠다고 나선 피해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진술 의사를 밝힐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 조사를 하기 위해 탐문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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