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제」싸고 여야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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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조사대상 증인의 강제출석·증언을 규정한 구인제의 도입여부등을 놓고 여야가 다시 표결로 맞붙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 및 입법·행정부가 대립하는등 정국이 다시 파란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국회특위활동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그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개정특위는 7일 오후 구인제를 도입한 야당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9, 반대6표로 통과시켰으며 8일 오전 법사위에서도 찬반토론 끝에 표결, 찬성9, 반대 7표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했다.
야3당이 공동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찬성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중앙정부기관과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으로 하고 △상임위도 국정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감사장소는 국회·현장 어디서든 가능케 했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개정안은 △증인의 구인조항을 신설, 증인이 2회이상 불출석할 경우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하고 △급속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사무보조자에게 구인을 명령, 국회경위가 구인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국가기밀을 군사·외교비밀로 한정하되 주무장관이 소명케 하고 △국회가 그 소명을 수락하지 않으면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고 △검증을 행할 수 있게 했으며 △위증죄의 형량을 현행 10년이하에서 1년이상 10년이하로 강화하고 서류제출거부·증인출석방해도 처벌토록 벅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정당측은 △구인제가 3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므로 증언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국정조사권발동을 과반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국정감사대상기관에 감사원감사대상인 5만5천개를 전부 포함시키는 것은 기능상 어려운 것이므로 중앙기관과 국영 업체등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9일 오전 법사위에서 민정당의 이진우·유수호·강재섭의원등은 반대토론에 나서 『구인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등 위헌적소가 들어 있고 증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도 본취지에 어긋나며 강제 구인을 한다해도 증언거부 때는 대안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조승형(평민) 금광일(민주) 신오철(공화)의원등은 찬성토론을 통해『증인을 반드시 츨석시키도록 함으로써 각종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며 국민의 알권리가 개인의 부분적 이익침해보다 더 중요하고 헌법37조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는 만큼 위헌이 아니다』고 구인제에 대한 찬성논리를 폈다.
야당측은 9일 본회의에서도 야당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방침이며 이에 대해 노태우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민정당소속의원이 재적3분의1을 넘기 때문에 다시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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