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발포명령 누가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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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의원(평민) 질문요지>
▲80년 5월16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전국주요지휘관회의 석상에서 확대비상계엄령 선포안과 국보위설치안등에 대해서 군에서는 관례가 없는 지휘관들이 결의를 하고 연서명을 했다는데 이는 누구의 제안에 의해 행해졌는가. 이는 엄연히 위헌일 뿐 아니라 당시 최규하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중압감과 위압감을 주기위한 소행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정호용당시 특전사령관은 광주민중항쟁당시 광주에 위치하여 △80년5월19일 11공수여단 3개대대증파 △3공수여단 5개대대증파 △5월21일 20사단증파 △25일 최후진압작전 결행등을위해 전두환전보안사령관, 주영복전국방장관, 이희성전계엄사령관에게 직접 요청하여 병력동원 승인을 얻은 바 있고 80년5월26일에는 광주비행장에서 향토사단장인 본의원만 제외시키고 20사단장·3개공수여단장에게만 27일 있을 최후진압작전결행 명령을 직접 하달한 사실이 있다.
이는 12·12사태 이 후 전두환보안사령관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3권을 완전히 장악한 바와 같이 정호용당시 사령관도 비록 군작전지휘권상에는 있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전작군부대의 지휘권을 직접 행사한 당사자이고 조정자이며 실세였다.
그는 또 5월22일 박충훈국무총리의 광주방문 때 작전지휘관 및 기관장 간담회에서 『광주를 이번 기회에 본 때를 보여 줘야 한다』 『한 놈도 남김 없이 싹 쓸어버려야 한다』는등의 망언을 해 명백한 작전지침을 내린 것이다.
▲80년5월18일 오후4시 작전결과 어려움 없이 평정되었으나 이 날 오후 본의원과 상의 없이 11공수여단 3개대대 1천5백명을 더 증파, 19일 작전에는 5개대대 2천5백명을 출동시켰다.이 날 시민으로부터의 제보는 공수부대의 공비토벌식 과격진압으로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상식에 어긋는 진압작전 때문에 공수부대작전을 재검토하고 있었는데 오후6시 3공수여단 5개대대 2천5백명 더 파한다는 지시가 있었다. 이 날밤 H시에 전작전지휘관을 소집, 본의원은 군법회의에서 사형당할 것을 각오하고 무혈진압명령으로 변경, 하달했다.
20일정오 이 사실을 안 윤흥정계엄분소장과 정호용사령관은 본의원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박탈하고 자기들이 직접 공수부대를 지휘했다.
광주민중항쟁중에 있었던 발포명령은 현지작전상황하에서 시위군중과 직접 대치한 공수부대들이 자기들의 지휘계통에 의해 윤흥정계엄분소장과 이 작전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던 정호용사렁관이 결행한 것으로 알고 있느데 장관은 어떻게 알고 있나.
▲군자위권 발동은 5월21일오후6시에 하달 되었는데 광주의거부상자협회의 회원중에는 그전인 20일 총격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행위는 어떻게 규정짓고 있나.
▲광주민중항쟁당시 계엄군으로 사용한 공수부대와 20사단에 대해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대라고 했고 미국방성은 80년5월22일 한국의소요사태를 진압시키기 위해 불특정수의 한국군을 차출하는데 동의했다고 하는데 한미간에 서로 언급한 내용이 다른데 진실은 무엇인가.

<김정길의원(민정) 질문요지>
▲80년5월17일 국방부에서 정호용특전사령관주관하에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국보위안을 상정한 일이 있는가. 당시 정웅31사단장이 참석했는가.
▲80년5월26일 광주비행장에서 공수특전사령관이 20사단장과 3개공수특전여단장을 소집,최종작전회의를 한 일이 있는가. 없었다면 최종작전회의는 누구의 주관하에 언제 했는가.
▲80년5월22일 박충훈당시총리의 광주방문 때 당시특전사령관이 『한 놈도 남김 없이 싹 쓸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당시의 31사단장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당시 31사단장은 80년5월20일부터 공수여단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게 사실인가. 5월20일 이 후 공수부대는 누가 지휘했는가.
▲당시 광주 및 전남지역 예비군무기 및 탄약이 피탈되어 시민들이 무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광주사태의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시 및 전남의 무기 및 탄약관리는 누가 책임지고 있었는가.
무기 및 탄약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탈당했다면 이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있는 지휘관은 당연히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할텐데 그 사태 이 후 누가 문책받았는가.
▲정웅의원의 광주사태관련 발언은 향토사단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듯한 인상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80년5월17일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공수부대가 광주이외에도 전주·서울 등지에 배치되었다는데 다른 주요도시에서는 시위가 진압되어 평온을 되찾았고 유독 광주시 및 전남일부에서만 격렬한 광주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난 이유와 그와 같이 사태가 악화된데 대하여 군지휘계통상 누가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광주사태당시 공수부대등 작전부대를 지휘한 향토사단장은 무려 다섯차례나 발포권한을 달라고 건의하고 작전부대에 발포명령을 하달했다는데 사실인가.

<오자복국방장관답변>
(정웅의원질문에 관한부분) ▲전군지휘관회의는 5월16이 아니라 5월17일 개최됐다. 회의결과 계엄확대, 사회질서유지필요성에 의견이 수렴됐으나 국보위설치안은 거론조차 된 일이 없다.
회의주관은 주영복당시국방장관이 했고 당시 공수특전사령관 정호용장군은 계급이나 지휘체계상의 위치로 보아 회의를 주관할 입장이 아니었다.
▲80년5월18일부터 28일까지의 진압작전은 2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작전은 5월18일부터 21일까지로 초기작전단계에서는 향토사단장인 정웅의원 책임하에 이루어 졌으며 2단계작전은 22일부터 27일까지 작전으로 전남북계엄분소장이며 전투병과교육사령관이었던 소준열장군책임하에 이루어 졌다.
당시 지휘계통은 계엄사령관-2군지구계엄사령관-전남북계엄분소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호용특전사령관은 지휘계통상에 있지 않았으며 5월26일 광주비행장에서 20사단장·3개공수여단장에게만 최종작전을 지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작전명령은 당시 계엄분소장인 소준열장군에의해 전교사작전회의실에서 하달됐다.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은 80년5월21일오후7시30분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보유천명에 이어 같은 날 오후8시30분 전남북지역 계염분소장에게, 다음 날인 22일오전10시30분 2군지역 계엄사무소장에게, 같은 날 낮12시에는 계엄사렴령의 자위권발동지시(훈령 제11호)가 순차적으로 공포, 하달되었다.
군작전일지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자위권 발동이전인 80년5월21일 오후1시30분쯤 도청을 방어중인 계엄군 약1천2백명이 10만명이 넘는 시위군중에 포위된 상항에서 일부 시위군의, 계엄군에 대한 소층사격과 무장시위대의 장갑차 및 차량이 군경저지선을 뚫고 돌진해 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과 부하의 생명을 방위하기 위해 계엄군의 한 장교 (계급 및 성명미상)가 최초로 위협사격을 가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부득이한 정당방위수단 또는 정당한 직무집행수단으로 행하여진 개별적인 자위조치였으며 지휘관에 의한 발포명령은 없었다.
▲광주사태에 투입되었던 부대는 3개 공수특전여단(7, 3, 11여단)과 보병20사단이었다.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 1호에 따르면 특전사령관 예하 3개공수특전여단은 평상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부대가 아니며 20사단은 79년 10·26사태 때 이미 연합사로부터 작전통제권을 인수하여 이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전격으로 한국군에 귀속되어 있었으므로 한미간에 견해차가 있을 수 없다.
(금정길의원질문답변부분) ▲박충훈당시총리의 광주방문 때 당시 정호용특전사령관의 「싹쓸이」발언설에 관해 당사자인 정의원에게 확인한바 참석한 사실조차 없었다는 것이며 당시 현장 참석자였던 전투병과사령부참모장 장사복준장에게 확인해 본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군에서 보관중인 전투교육사령부의 전투상보에 의하면 80년5월21일 오후4시까지는 공수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당시 31향토사단장에게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작전통제권의 행사여부는 전적으로 사단장의 재량사항이다.
21일 오후4시 이 후는 당시 소준열전남북계엄분소장이 보유, 행사했다.
▲광주사태종결 후 계엄사가 종합한 자료목록에 따르면 군에서 탈취당한 카빈·M-1·M·16·공용화기등 무기류 층5천4백3정, 실탄 29만여발, 수류탄 5백62발, TNT 4상자, 폭약 2천49상자, 다이너마이트1트럭분, 차량총8백82대였다.
대부분 5월19일부터 21일까지 피탈된 것으로 판명되고 있으므로 그 당시 공권력이 상실된 치안부재의 상태였음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무기등 피탈책임은 1차적으로 해당 경찰서장 및 직장장에게, 2차적으로는 계엄군을 지휘했던 정웅31사단장에게 각각 있다고 본다.
▲80년6월4일 전체적 지휘책임을 물어 정웅장군을 직위해제했다. 이 경우 마땅히 군법회의에 회부, 사안의 진상 파악과 책임여부를 엄격히 따쪘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안했는지는 이희성당시계엄사령관에게 문의, 추후 답변하겠다.
▲광주사태진압의 직접적 지휘책임을 굳이 따진다면 5월17일부터 5월21일까지는 당시향토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5월21일오후4시 이 후는 전투볃과교육사령관인 소준열장군에게 있었다.
▲5·17 계엄확대조치 이 후 최근 계엄병력 약2만5천여명을 1백67개 주요시설에 배치, 여타지역은 안정을 회복했다. 그러나 광주를 비롯한 전남지역에서는 김대중씨 연행·구속에 대한 불만과 일부 추종세력의 기대감의 좌절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5월18일 오전 전남대 정문에서 발생한 계엄군과 학생간의 우발척 층돌 때 소수계엄군이 진압봉만을 휴대한 채 다수의 격렬시위에 맞서 어느 정도 위력적 진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계엄분소장 윤흥정장군과 참모장 장사복장군에게 확인한바 31사단장으로부터 발포에 관한 건의를 받았으나 승인치 않았으며 건의 회수는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31사단장의 예하부대에 발포명령을 하달한 사실은 없었다.

<정웅의원 보충질문>
시대는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다. 광주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권좌에 앉아 있어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오장관의 답변내용은 허위 진술이다. 당시 박충훈총리가 광주에 내려왔을 당시 군지휘관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본인도 그 자리에서 정호용특전사령관이 『싹 쓸어 버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분명히 들었다.
최근 한달전에 당시 박총리를 만났는데 나에게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어 감사하다』는 말도 했다. 국방장관이 과연 그 당시 일을 어떤 근거로, 누구 얘기를 듣고 진술하는지 모르겠다. 당시의 군책임자가 5월17일부터 21일까지 사단장이었던 나이고 21일오후4시부터는 소준열장군이라고 했는데 얼마전 민화위석상에서 소장군은 23일오건10시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서 작전지휘권을 인수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오장관은 허위진술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특위에서 진상을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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