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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 등 처벌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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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5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고 피해자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상반기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라 친고제가 폐지되면 성범죄 피해자 본인 또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공소시효를 만 24세까지 정지시키면 25세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돼 성범죄 공소시효 7년을 합쳐 만 32세까지 언제든 가해자 처벌 요구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보존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간으로 연장했다.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자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성매수 재범자의 경우 지역주민에까지 신상정보 열람을 허용했다. 현재는 피해자 본인.보호자.청소년교육기관의 장만이 열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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