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질문·답변|북한과의 대화창구 공개용의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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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질문>
▲박관용의원(민주)질문=정부가 표방한 북방정책이 대북한고립화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의 북방정책본질을 대북한적 관점에서 밝혀달라.
김영삼총재의 평양 및 북경·모스크바방문제의는 국가외교적 이익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표방한 「자주적 해결·평화적방법·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이 우리측의 통일기초로부터 밀려난 감이 없지 않은데 이 성명의 원칙이 유효한지, 또는 변질됐다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라.
지난 83년 미국방보고서에 나타난 한반도 핵전략에 관한 동시 다발보복 전쟁개념은 북한에 대한 핵공격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아직 유효한지와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가.
▲지연태의원(민정)질문=정부는 미일과 북한의 테러행위를 방지하기위한 특별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중소와는 이를 위하여직·간접으로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가.
제3세계·비동맹권 및 공산권 국가들에 서울에서의 공관개설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안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외교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대화재개의 돌파구를 열고 외무장관이 지난 6월11일 제3차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 제시한 단계적남북한 군축협상안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기위해 북한이 제의한 정치·군사회담을 적극 수용할 용의가 없는가.
우리의 외교정책은 북한의 「국가성」을 놓고 상충되는 점을 보여왔다. 정부는 북한을 한국가로 인정하는가.
주한미군철수는 우리의 안보여건이 어떻게 성숙될 때 가능할 것인지.
▲이재연의원(공화)질문=통일노력은 자주적인 남배북해의 추구, 통일외교의 강화 및 평화통일의 지향이라는 3대요건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한미간 무역마찰, 정통성 없는 5공화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비호등으로 국내일부에서는 전례없는 반미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식적인 대미·대일일변도 외교에 대한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외교· 안보·통일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생존권을 좌우하는 중요문제이니 만큼 초당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기구가 요구된다.
통일원이 대북접촉의 창구로서 보다 적극적 노력을 경주할 구체적 방안을 밝히라.
중국이나 독일에 비해 우리의 통일이 더 쉽다는 견해를 정부측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 근거나 이유는 무엇인가.
▲문동환의원(평민)질문=외교·안보·통일정책의 주체를 정부측으로 여겨온 그릇된 관행으로부터 국민주체로의 전환을 꾀할 용의는 없는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추진계획을 공개하라.
이 같은 맥락에서 통일원장관은 6·10학생회담에 대한 정부측 견해를 밝히라. 정부는 8·15회담에 대한 협조와 적극적·전향적 자세를 갖출 용의가 있는가. 얼마전 김대중총재가 제안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여러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 박희도육군참모총장 퇴임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일부 정치군인들의 정치개입현상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방도와 한반도 안보·통일부문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소모적·파괴지향적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민주화와 군축을 통한 평화지향개념으로 나갈 의도는 없는가.
▲정몽준의원(무) 질문=통일원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는 여러채널을 통해 대화창구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북한에 대한 정보의 공개라는 점에서 그 채널을 밝힐 용의는 없는가.
덧붙여 최근 정부와 민정당의 연석회의에서 북방외교에 있어 「밝히기 어려운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공개하라.
미국으로부터의 군장비 도입을 일반무역계정으로 통합계상하면 대미 흑자폭은 현재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미의회의 회의록이 공개되는 마당에 정부는 그 액수를 공개할 용의는.
▲강영훈의원(민정)질문=우리도 그동안 늘어난 국력을 배경으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약간의 책임을 면할수 없게 되어 외교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동안 전쟁억지력을 발휘해온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북한의 적화통일오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나 계속 주둔해도 반대세력의 과격행동으로 북한의 오판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국군과 주한미군의 관계는 유연성 있는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많은 듯이 보이는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문제가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은 SA-5 미사일등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고 소련과의 군사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북한의 새로운 대남전략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남북한 불가침조약을제의하는 입장에서 이에 따른 군사전략은.
▲정웅의원 (평민)질문=광주민중항쟁은 전두환씨 세력이 정치일선에 나설 명분과 구실을 찾기위해 80년5월16일 계엄군을 확대 비상계엄선포전에 광주에 배치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민들이 끝까지 맞서 투쟁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그 행위는 명백히 의거였다.
김대중총재를 80년5월17일 계엄선포 2시간전에 연행했던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밝히라.
80년5월16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국주요지휘관회의석상에서 확대비상계엄령선포안과 국보위설치안등에 대해 결의하고 연서명했다는데 이는 누구의 제안에 의한 것인가.
광주항쟁당시 정호용 공수특전사령관은 지휘관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광주에 본 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등 망언을 했다는데 국방장관은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히라.
▲최기선의원(민주)질문=군사권위주의 자제를 청산해 대내적 민주화를 이루고 대미관계를 재정립, 대외적 자주화를 이룩해 그 기반위에서 민족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서울중심부에 위치한 미군사령부를 외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군사문화청산과 문민정치실현을 위해 국방부의 장관과 고위간부들을 민간인출신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가.
보안사가 대민간 사찰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그동안 민간인을 수사한 통계와 처리 결과를 밝히라.
국군 보안사를 육·해·공군 보안사로 분리, 국방장관이 군정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게 할 용의는.
북한과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가능성과 그에 대한 장애요소를 밝히라.
북한의 군비축소주장을 수용「남북한 군사력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대응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라.
▲김정길의원(민정)질문=최근 북한집단의 주장과 같은 학생들의 요구를 보면서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국기 그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본다.
통일논의 개방을 악용,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정법을 통한 정부의 규제만으론 부족한데 이외에 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최근 대북 교섭창구를 정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 견해들이 표명되고 있다. 다른 분단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북 교섭창구를 다원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4일답변>
▲이현재총리답변=광주사태해결은 누구의 갈잘못을 따지기보다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관용의 정신으로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민화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치유책을 모색하고 있다.
5공화국 권력형비리조사와 관련, 떠도는 풍문이나 이해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
어떤 비리라도 증거와 자료로 입증되면 사법적 처리를 통해 법원판결에 따르는 응당한 조치가 있게 될 것이다. 그 경우 부정축재 재산의 환수도 법적인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석방조치를 포함, 지난해 6·29선언 이전에 구속됐던 시국사범 1천2백88명중 그동안 1천2백47명이 풀려나 현재 복역중인 사람은 41명이다.
당국의 조사대상자 수배는 불가피한 조치인만큼 수배된 자 스스로가 당국의 조사에 응해야 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의해 확고히 보장되어 있고 지금 군은 헌법을 확실히 준수하고 있다. 헌법에 우선하는 헌장은 있을 수 없는 만큼 「국군민주화헌장」의 제정은 필요치않다고 본다.
해직자문제와 관련, 그들과 같이 출발했던 사람이 지금 상당한 직급에 있어 해직공무원의 븍직 때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어려운 문제다.
중간평가문제는 현재 현행 헌법하에서 어떻게 평가받는 것이 적절한지 시기와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시기와 절차를 정할 것이다.
그동안 국시와 관련, 반공도 나왔고 통일도 나왔지만 국시란 항구성을 지녀야하는 만큼 우리 국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남북학생교류를 위해 1단계로 조국순례대행진과 친선체육경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달중 북측에 제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절차와 신변안전 및 편의제공등에 쌍방이 합의해야 실현 가능하다.
올림픽 이 후 정부측에서 모종의 강경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풍문이 있다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순탄하게 민주화의 길을 걸어 가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헌정사상 일찌기 대두된 적이 없는 문제로 정치현실과 국민화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국내외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신중히 검토돼야할 문제다.
지역감정타파를 위한 본적제 폐지문제를 검토하겠다.
호남지역 출신의 일반기업체 채용 추진문제는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해야지 문제삼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춘구내무장관답변=현재의 집시법에 따르면 모든 옥내집회와 국민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집회는 신고 없이 자유롭게 개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으며 옥외집회와 시위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법적보장을 받도록 해주고 있다. 다만 국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필요한 규제를 취하고 있다.
최근 사회일각엔 모든 문제를 집단행동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 양상도 도로·철도점거, 공공시설파괴, 방화등과 같은 공공질서를 크게 해치는 우려할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해창법무장관 답변=6·29이후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개방화추세에 따라 공권력개입을 자제해오고 있으나 폭력사태까지도 놓아 둘 수는 없다. 앞으로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겠으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을 적용하겠다.
▲정한모문공장관 답변=현행 정기간행물 등록법은 지난해 11월28일 제정된 것으로 그운용에 있어 언론의 자유가 좀더 신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문·통신의 시설기준은 국민여론 형성과 영향력을 고려한 최소한의 필요 요건이며 등록취소는 정부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문화와 공보기능을 분리할 때 모든 나라에 명칭은 달라도 정부의 정책을 알리는 공보기능이 있다.
정부는 공영방송이 치우치지 않고 각계각층 의견을 공정히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
현행 정기간행물 등록법은 지난해말 여야합의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시행기간이 짧아 언론자유를 실감하지 못했을 뿐이지 법내용에 언론자유를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는 들어 있지 않다.
신문사등록에 관한 시설기준령에서 시간당 2만부 인쇄능력의 윤전기와 부수인쇄시설 요구는 최소한의 언론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밤9시30분 산회).
▲조세형의원 (평민) 보충질문=이총리가 헌법에 국군중립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국군민주화 헌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 헌법에 교육 및 어린이보호 규정이 있어도 교육헌장·어린이헌장이 있고 인권보장규정이 있어도 인권선언이 따로 있지 않은가.
국무총리와 장관의 답변이 시대와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 새로운 지식도, 변화된 내용도 없는 천편일률적인 알맹이 없는 내용인 것은 총리등에 재량권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대정부질문에는 대통령이 하루 정도는 참석, 각 정당 대표위원들과 함께 국정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총리는 6· 29선언 후 1만여명을 사면·석방했다고하나 그 만큼 많이 잡아 넣었다는 뜻도 된다.
앞으로는 검거·구속은 천천히, 석방은 빨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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