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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달 1300만원 버는 의사가 의약분업 피해자 행세라니 가증스럽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17일 한 일간지에 실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광고

지난 17일 한 일간지에 실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광고

대한약사회가 최근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를 정면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7일 “검찰은 철면피하기 그지없는 참여연대 발기인 김기식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참여연대는 부끄러움을 알고 당장 스스로 해체하라”는 제목의 신문 광고를 냈다.

해당 광고는 “참여연대와 김기식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아먹으려고 국민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의약분업을 반대한다’고 호도했다”며 참여연대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비판했다. 의사회의 광고는 “‘하루 세 번 식후 30분에 드세요’라고 부실하기 그지 없는 ‘이른바 복약지도’하는 약사들에게 한 해에 몇천억원씩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소중한 돈을 펑펑 퍼주 있다”며 약사의 복약지도를 비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개인적 문제를 갖고 참여연대를 해체하라는 황당함은 차치하고라도, 사태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약사 직능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작태는 분노를 넘어, 그들의 일천한 사고방식에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의약분업 제도 도입과정에서, 경실련을 주축으로 5개 시민사회단체로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참여연대는 그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처방의약품은 의사들의 파워에 밀려 상품명 처방으로 결론이 났다. 대신에 동일성분조제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3자(약사회, 의사회, 경실련)간에 합의가 되었지만, 이것마저 재야 의료계의 강력한 집단 반발로 제한적으로 동일성분조제를 허용하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는 의료기관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으로 병의원은 국내 의약품시장 전체에서 90%(전문의약품 비중 87.5%+보험용 일반의약품 비중 α%)가 넘을 처방의약품 시장의 처방권을 움켜쥐게 되었다”며 “처방권이 곧 의약품 소비권이니 의사들은 엄청난 독점적 권한을 손에 넣게 되었다. 이 권한을 바탕으로 병의원(의사)은 의약품공급업체(제약 및 도매) 및 약국(약사)에 갑의 위치에 서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야기된 불법 리베이트는 사회문제화 되었다”고 의사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4월15일 보건복지부의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의 월평균 임금 추정액은 2016년 기준으로 의사의 경우 1천300만원으로 약사보다 2.16배, 간호사보다는 4.33배 많이 받고 있다”며 “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16년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279만5천원, 비정규직은 149만4천원인 점에 비춰볼 때 의사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4.6배,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8.7배 더 많이 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평소 진료시간 3분의 부실한 진료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15분 심층진료제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약분업제도의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가증스럽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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