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는 그 확정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의 기속력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르는 처분을 해야 해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행심위의 행정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수원지법, 삼성이 낸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수 있어 공개 보류 결정"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이중 공개요청이 된 자료는 2010~2014년 기흥·화성공장, 2011~2013 화성공장 , 2010~2015년 기흥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다.
앞서 삼성전자에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A씨의 유족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피해 입증을 비롯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삼성전자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삼성전자는 권가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 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원지법에 기흥·화성·평택 공장에 대한 정보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인 데 이어 산업통상부 반도체전문위까지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결정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질 전망이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