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해야" 결정

중앙일보

입력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1차 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1차 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는 그 확정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의 기속력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르는 처분을 해야 해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행심위의 행정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수원지법, 삼성이 낸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수 있어 공개 보류 결정"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이중 공개요청이 된 자료는 2010~2014년 기흥·화성공장, 2011~2013 화성공장 , 2010~2015년 기흥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다.
앞서 삼성전자에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A씨의 유족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피해 입증을 비롯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삼성전자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삼성전자는 권가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 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원지법에 기흥·화성·평택 공장에 대한 정보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인 데 이어 산업통상부 반도체전문위까지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결정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질 전망이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