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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 4년 확정…"불법 정치관여·선거운동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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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좌)과 국가정보원 마크. [중앙포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좌)과 국가정보원 마크. [중앙포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형이 확정됐다.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다 2015년 7월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이름의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당시 논란이 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다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은 구속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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