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국방부의 정책 변화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1월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도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군 형법 등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동성애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 6월 초안이 만들어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군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는 병영을 동성애의 사각지대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자들이 대부분인 군내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더라도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향군인회 정창인 연구위원은 "병영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군 기강이 약화되고 사기가 떨어진다"며 "군 기강 약화는 전투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동성애를 군기 문란 행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윤 장관의 이번 방침은 군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인권위 쪽에 코드를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또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동성애자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인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윤 장관은 보고에서 "동성애자를 일반 병사와 동등하게 관리하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군내 동성애를 엄격히 다룬다. 군 기강, 전투력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군내에서 동성애자가 발견되면 강제 전역시킨다. 현역 군인이 동성과 성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국군(1년 이하 징역)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미군은 샤워할 때도 병영 내 존재할 수 있는 동성애자를 자극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등 자세한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군내에는 1개 사단에 3~4명의 동성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동성애 병사가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11건으로 보고됐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