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사고 후속조치…’ 삼성증권, 임직원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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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천원 대신 자사주 1천주로 지급하는 실수에 이어 일부 직원이 잘못 배당된 주식 중 500만주 가량을 급히 팔아치워 주가급락 사태를 초래하는 등 증권사 직원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한 센터 앞에 사과문이 게재되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천원 대신 자사주 1천주로 지급하는 실수에 이어 일부 직원이 잘못 배당된 주식 중 500만주 가량을 급히 팔아치워 주가급락 사태를 초래하는 등 증권사 직원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한 센터 앞에 사과문이 게재되어 있다. [연합뉴스]

삼성증권이 지난 6일 발생한 배당착오 사태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임직원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금지했다.

17일 삼성증권은 이날 임직원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사주 거래 시에는 사전 신고도 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만 중단했을 뿐, 전화 주문이나 증권사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주식거래는 언제든 가능하다.

또 이번 조치와 관련 일각에서는 시스템 문제보다 직원 개인의 실수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삼성증권은 “직원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자숙과 함께 사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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