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드루킹 일당 기소…‘평창 댓글조작’ 업무방해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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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드루킹을 사용하는 김모씨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진 파주시 출판단지내 느릅나무출판사 2층 입구가 17일 자물쇠로 잠겨 있다. 김상선

닉네임 드루킹을 사용하는 김모씨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진 파주시 출판단지내 느릅나무출판사 2층 입구가 17일 자물쇠로 잠겨 있다. 김상선

검찰이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블로거 김모씨(필명 '드루킹') 등 3명을 기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인터넷 논객 김모(48)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에 적용되는 혐의는 올해 1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한 단일 사안에 국한됐다.

이 밖에 김씨가 지난 대선 등 선거 기간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는지, 여권과 연계됐는지 등 의혹에 관한 수사는 경찰이 계속 맡아 진행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씨 등을 구속해 수사하고 나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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