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욕설을 해 퇴장당한 이용규(33·한화 이글스)에게 '엄중 경고'했다.
KBO는 16일 "이용규에게 벌칙내규 3항에 따라 엄중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벌칙내규 3항은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여 퇴장 당했을 때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100만원 이하'등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용규는 지난 13일 대전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홈경기, 7회 2사 1루에서 삼진을 당한 뒤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구심을 향한 건 아니었지만, 욕설도 했다. 이에 황인태 구심은 욕설을 근거로 퇴장 명령을 했다. KBO는 "단순 퇴장이기 때문에 상벌위원회를 열고 후속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했다.
프로야구 3주 만에 스트라이크·볼 판정 항의로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가 오재원(두산 베어스)과 이용규 두 명이나 나왔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