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두배 요구?…’ 이대목동병원 유족, 조종남 노인의학회 부회장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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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유가족이 16일 오전 대한노인의학회 조종남 부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방문해 취재진을 향해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유가족이 16일 오전 대한노인의학회 조종남 부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방문해 취재진을 향해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종남 대한노인의학회 대외협력부회장이 최근 한 의료계 학술대회에서 이대목동병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구속 이후 유가족이 합의금을 2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허위사실이라며 조 부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유가족들은 이날 조 부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찾아 “사망 신생아 아이 4명의 아빠 공동이름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병원 측과 합의를 위한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고 합의금을 제시한 적도, 제시한 적도 전혀 없다”며 고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그런 허위사실을 조 부회장이 만들어낸 것인지, 들었다면 누구한테 들었는지 알고 싶다”며 “그래서 경찰에 고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가해자들에게 사과도 받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사건을) 끝내냐”며 “최우선하는 것은 합의금이 아닌 명확한 진실규명과 진심 어린 사과”라고 강조했다.

고소장 접수 이후 유족 측 대표 A씨는 “유족과 아이들에 상처를 주는 일은 그만해 줬으면 좋겠다”며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한탄했다.

조 부회장은 이화여대 출신으로 제16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했다.

조 부회장은 지난 8일 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주최 ‘2018 춘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 측에서 의료진 구속 이후 합의금을 2배 이상 부르고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떼법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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