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폭행당한 어머니, 법정서 감쌌다가 위증죄로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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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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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폭행한 아들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증언 한 어머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9·여)씨와 이씨의 둘째 아들 손모(28)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의 큰 아들은 2015년 8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어머니와 다투면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어머니의 팔에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큰아들의 행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이라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상 집단 흉기 등 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씨와 둘째 아들은 경찰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큰 아들이 흉기를 들지는 않았다고 진술 일부를 바꿨다.

이에 법원은 가족들이 큰아들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위증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둘째 아들은 "큰 아들의 술버릇을 고치기 이해 경찰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와 둘째 아들 손씨가 경찰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서로 동일하게 진술했던 점을 근거로 법정에서 한 증언이 거짓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족을 위해 허위로 증언한 사정을 생각해서 벌금으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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