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인근 산마을 규제완화 문제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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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건설교통부가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 주변의 산 주위에 있는 마을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땅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남산.청계산.관악산.대모산.북한산(서울)과 금정산(부산).팔공산(대구).보문산(대전) 등 대도시 주변의 산들은 대부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 안의 산은 대부분 도시자연공원으로 보면 된다.

현행 도시공원법은 도시자연공원에는 취락지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문제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거주하거나 편법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특히 사유지가 공원지역으로 묶였을 경우 재산권을 행사할 길이 막혀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장기간 개발을 막아 방치한 결과 오히려 불법적인 환경훼손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취락지구는 아예 양성화해 제대로 개발하고 그밖의 지역은 개발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취락지구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취락지구가 허용되면 해당지역 주변의 땅값 상승과 함께 마구잡이 개발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해당 지역에 주택신축 등이 가능해지면 별장 등의 용도로 땅을 구매하겠다는 수요가 늘어나 땅값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보다 지방의 도시자연공원에서 상승 폭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에는 북한산.대모산 등 일부 지역에만 적은 수의 주민들이 해당되지만 지방의 도시자연공원에는 적지 않은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에는 보문산 등 8곳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됐는데, 이곳에 살고 있는 인구는 1만5천여명에 이른다. 전주도 황방산 등 5개의 도시자연공원에 1백여가구가 살고 있다.

개발을 허용할 경우 지금도 훼손이 심한 도시자연공원이 더욱 망가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진구 사무국장은 "취락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환경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강찬수.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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