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서 나이트클럽 영업한 중국인 업주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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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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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지하층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게스트하우스 지하층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을 한 중국인 게스트하우스 업주 탕모(46)씨와 한국인 관리자 홍모(33)씨, 최모(31)씨 등 총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4층 건물을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한 뒤 숙박 고객을 대상으로 건물 지하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파티를 열면서 술을 판매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10시 30분께 6명으로 꾸려진 특별단속팀으로 현장을 기습해 이들의 불법 영업을 확인했다.

당시 현장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고용한 전문 DJ 1명과 숙박 손님 20여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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