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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금저축 月25만원 수령…최소 노후생활비에 턱없이 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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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금저축 수령자들의 월 평균 수령액은 25만원으로 조사됐다. [중앙포토]

지난해 연금저축 수령자들의 월 평균 수령액은 25만원으로 조사됐다. [중앙포토]

연금저축 가입자당 연간 불입액이 2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령액은 25만원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받아도 61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3만원의 59%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28조1000억원(계약수 699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의 118조원 대비 8.6% 증가한 금액이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299만원(월평균 25만원)으로 전년(307만원)보다 8만원 줄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에 불과했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 및 200만~500만원인 계약이 각각 52.3%, 28.9%에 해당하는 등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81.2%)을 차지했고 1200만원 초과 계약은 2.4%에 불과했다. 월 기준으로도 26만원에서 1만원 줄어들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업권별로 보면 보험이 94조9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1%)을 차지했다. 신탁이 16조8000억원으로 13.2%, 펀드가 12조2000억원으로 9.5%였다.

최근 3년간 신탁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2015년 14.1%→ 2016년 13.7%→ 2017년 13.2%)한 반면, 펀드 비중은 지속 증가(2015년 8.1%→ 2016년 8.2%→ 2017년 9.5%)했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60만3000명을 기록했다. 전년의 556만5000명 대비 0.7% 늘었다. 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2000억원으로 계약당 연간 납입 금액이 225만원을 기록했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대부분(90.2%)이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9.8%에 불과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2조1000억원(71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29.8% 증가했다.

연금 수령 방법은 확정 기간형이 전체의 66.0%를 차지했다. 종신형이 32.4%, 확정금액형이 1.4%로 뒤를 이었다. 노후를 책임지기보다 노후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역할로 쓰인다는 의미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총 36만2000건으로 전년(43만건) 대비 15.8% 감소했다. 해지계약 건수는 총 32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4.6% 줄었다. 중도해지 금액은 총 3조2000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금감원은 “세제 혜택이 줄어든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저축 여력도 감소하면서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다”면서 “세제지원을 늘리고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을 개발ㆍ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노후대비 수단으로서 연금저축 기능이 미흡하다”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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