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 집유권역 어기고 마구 사들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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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횡성=권혁용기자】자기네제품만 「진짜」라며 경쟁제품을 가짜로 몰아붙여 부도덕상행위로 지탄을 받고있는 「파스퇴르 유업」(대표 최명재)이 이번에는 집유권역을 지키지않고 축산농가들로부터 원유를 마구 사들이면서 집유질서까지 문란시키고 있다.
집유권역제는 유가공업체간의 원유수집경쟁으로 인한 분규를 막고 정해진 스케줄에따라 신선한 우유를 모으기위해 농림수산부가 76년11월부터 실시해오는 것으로 업체별로 지정권역안에서만 책임집유토록하고 해당지역 시·도지사 승인과 업체간 양해없이는 거래선인 집유처변경을 금지토록 되어있다. 또 위반시는 축산물처리법(18조및 22조)에 의거 작업장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등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도내의 집유권을 당초 삼양식품에 독점지정했다가 87년11월3일자로 춘천·춘성·철원·홍천서면등 4개지역은 춘천축협, 그외 지역은 삼양식품이 집유토록 재조정, 5년간 시행토록 했었다.
파스퇴르유업은 지난해7월1일 자영목장 자체생산원유 (현재 월1백2t)만 처리하는 조건으로 강원도로부터 집유장 허가를 받은뒤 이를 어기고 일반축산농가 우유까지 사들이고 있다. 파스퇴르측은 올들어 서울 일부지역에 국한됐던 대리점판매망 (현재23개소)을 경기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원유수요가 늘자 자체생산 원유로는 부족한 원료를 충당하기 위해 집유권역을 어기고 일반시중우유의 원유를 마구 사들여 가공한뒤 팔고 있다.
현재 파스퇴르는 횡성관내 17개농가에서 96t을 비롯해 평창 9가구 57t, 홍천 1가구 12.6t, 춘천 3가구 48t, 경기지역6가구 1백17t등 모두 36가구에서 월 3백32t의 원유를 사들이고 있다.
이에 춘천 축협·삼양축산등은 파스퇴르측에 항의하고 강원도에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당국은 시정지시만한채 버려두고 있으며 파스퇴르측은 시정지시도 무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단집유를 계속중이다.
강원도축정당국자는 『파스퇴르유업이 집유권역을 어겨 그동안 수차례에 시경통보를 했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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