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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은 존재하지 않는 직급 … 차관급 특혜 없애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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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검사장 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라고 5일 권고했다. 검사장에게 제공되는 관용 차량 및 과도한 사무실 지원 등 특혜를 줄이라고도 했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이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직급이며, 따라서 이들에게 차관급 대우를 해줄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특히 이날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변호사)도 동일한 권고를 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 권고 #검사 2100명 중 검사장급 2% 43명 #‘검찰 꽃’ 불리며 관용차·사무실 예우 #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

개혁위는 “2004년 1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음에도 승진과 관련해 직급이 사실상 유지돼 온 측면이 있어 법과 원칙에 맞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한다. 과거에는 검사장이 있었지만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검사장 제도를 없앴다. 이는 검사들이 승진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후 검찰은 2007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여기엔 검찰 내 고위직에 속하는 대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각 검찰청의 장들을 한데 묶어 ‘검사장급 검사’로 규정돼 있다.

5일 현재 검사 현원 2100여명 중 검사장급 검사는 약 2%(43명)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차관급으로 분류됐던 검사장은 2007년 11월 한 등급 아래 직급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검찰 내·외부에서 검사장 명칭이 관행적으로 남아 혜택도 유지됐다.

‘검찰총장과 검사’뿐인 검찰 서열 중간에 ‘검사장’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위계적 서열 구조가 유지되고 승진 경쟁이 심해지는 등 문제가 생겼다는 게 개혁위의 지적이다. 개혁위는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검사장급 검사 운용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검사장을 ‘승진’ 개념이 아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개혁위는 검사장급 검사들이 차관급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예우를 받고 있는 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꼽았다.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는데, 검사장급 검사 전원에게 전용 차량(그랜저·K7)과 운전기사를 배정하고 주유비를 따로 제공하는 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집무실의 경우 검사장급 검사들이 실제 차관급 공무원들보다 넓게 쓰고 있다.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차관급 공무원의 사무실 기준면적은 99㎡이다. ‘법무시설기준규칙’상 고검장실의 기준면적은 132㎡, 지검장실은 123㎡, 고검 차장검사실과 지청장실은 115㎡다.

개혁위는 “고위직 검사에 대한 과도한 대우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런 대우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적정한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일각에선 자리보전이 불확실하고, 명예퇴직수당도 받지 못하는 검사장을 일반 검사들과 똑같이 보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간신히 검사장 자리를 달아도 2~3년을 채우기가 힘든 게 현실인 데다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면 명예퇴직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전용 관용차를 배정받기 때문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은 100명이 넘는다. 다만 법원은 올해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 이들의 숫자를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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