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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검찰의 스모킹건 없었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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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수행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되면서 검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안 전 지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1차 기각 때보다 혐의 입증 부족에 대한 명시적인 사유를 밝힌 셈이다. 1차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곽승섭 영장전담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안 전 지사의 범죄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검찰의 보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상선 기자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상선 기자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안 전 지사 측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각했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이 피해자와 주변 인물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내용, 김씨의 업무 전화 내역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삭제된 정황 등을 새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의 변호를 맡았던 김재련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기 전 단계에서 영장 발부 여부만을 가지고 유무죄를 연결해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기소 후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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