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진청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3백58개품목의 수입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이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TV·VTR·냉장고·진공청소기등 3백58개 품목의 외국전기용품을 국내에 수입할 경우 수입기간이 종전보다 30일정도 단축되며 까다로운 시험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수입이 간편해진다.
공진청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진청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3백58개품목의 수입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이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TV·VTR·냉장고·진공청소기등 3백58개 품목의 외국전기용품을 국내에 수입할 경우 수입기간이 종전보다 30일정도 단축되며 까다로운 시험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수입이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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