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아시아나, 건교부 상대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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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터키 이스탄불 노선을 대한항공에 배정한 것에 대해 건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노선배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는 "이스탄불 노선은 우리 회사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키웠고 현재까지 터키항공과 코드셰어(편명 공유)를 통해 운수권을 유지해 왔다"며 "건교부는 우리 운수권을 빼앗아 대한항공에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1999년 아시아나의 터키 노선 폐지 이후 운수권은 국가에 환수했고 2001년 운수권을 배분받을 기회를 줬지만 아시아나가 재취항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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