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도살·판매행위등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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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1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밀도살행위등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소·돼지·닭·염소의 밀도살 행위▲지육불법반입행위▲비위생적인 닭고기 판매행위등이며 중점단속지역은 육류전문취급시장과 정육점, 밀도살 상습지역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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