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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년2회신고·장부정리 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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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과세특례자의 범위가 오는 7월부터 확대된다.
과세특례자란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게 되어있는데도 2%만 내면 되도록 예외조치를 인정받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말한다. 구멍가게나 소규모 음식점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제까지 연간 매출액 2천4백만원미만인 사업자에게만 과세특례를 인정하던 것을 오는 7월부터는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 범위를 늘렸다.
이에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 1백42만명증 97만8천명선 (68.9%) 이던 과세특례자는 83%인 1백17만8천명으로 늘게됐다.
이번에 일반과세자에서 새로 과세특례자가 된 사업자는 그간 해마다 4차례 해야했던 부가세신고를 2번만 해도 되고, 번거로운 장부정리를 하지않아도 되는등 세제상의 혜택외에도 어러모로 편리해졌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법인과 거래하던 사업자는 과특자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게돼 거래선이 끊길 우려도 있는등 불리해진 점도 없지않다.
새로 과세특례자가 된 납세자들이 알아야할 일들을 정리해본다.
◇대상=일반업소의 경우 연간 외형이 3천6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자동적으로 모두 과세특례자가 된다. 또 대리·중개·주선·위탁판매업자의 경우는 종전 6백만원에서 9백만원까지로 확대됐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로 남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달20일까지 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낸사람이라야 가능하다.
또 올해 개업,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도 연간 매출이3천6백만원미만인 것으로 추정돼 본인이 과세특례자가 되기를 원하면 같은 기간중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내면된다.
◇달라진점=일반과세자는매년 1, 7월에 부가세확정신고와 4, 10월 예정신고를 하는등 4차레 신고를 해야하나 과세특례자는 1, 7월 2차례만 확정신고를 하고 4, 10월에는 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
또 일반과세자는 매입·매출장등 장부를 반드시 기재해야하나 과특자는 물건을 사들일때 받은 세금계산서와 매출시 끊어준 영수증부본만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과세특례자 예외업종=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미만이더라도 광업·도매업자등은 과세특례자가 될수 없다.
제조업자도 과특자가 될수 없는데 다만 소규모의 인쇄업·방앗간·벅돌 및 블록제조업자는 과특자가 될수 있다.
이밖에 롯데쇼핑·신세계백화점·플라자호텔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과특자가 될수 없으며, 고급기성복·고급주단판매상과 슈퍼마킷경영자도 과특자가 될수없다.
◇세액공제=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되지만 특례자는 매출액의 2%만 세금으로 내면된다. 반면 일반과세자가 물건을 사들일때 받는 세금계산서금액의 l0%를 공제받는 대신 과특자는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매출규모의 80%이상 받을수 있을때는 과세특례자보다 오히려 일반과세자가 세금을 적게내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특례포기신고서를 내고 일반과세자로 남으면 된다.
예컨대 매출규모가 3천만원이고 세금계산서를 2천7백만원어치 받는다면 일반과세자의 세금은 매출세액(10%) 3백만원에서 공제세액(10%) 이 2백70만원으로 30만원만 내면 된다.
같은경우 과세특례자는 매출세액 (2%) 은 60만원밖에 안되지만 공제세액(0.5%)도 13만5천원밖에 안돼 모두 46만5천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기타=이번 부가세 과세특례자 범외 확대로 20여만명의 사업자가 새로 과세특례자가 될수있는 자격을 딴셈인데 이밖에도 그동안 장사가 잘돼 일반과세자였던 사업자가 장사가 안돼 과세특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는 관할세무서에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내면 된다. 이럴경우 부가세확정신고를 해야하는 1, 7월전 10일까지, 즉 6월20일과 12월2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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