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합보험들면 대인배상 무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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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세금>
가옥이나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듯이 자동차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가 그것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분기마다 한번씩 1년에 4번 내도록 되어있다.
각 시·군·구청세무과에서 매분기가 끝나기 보름전쯤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자동차소유자는 매분기말일(3월31일·6월30일·9월30일·12월31일)까지 가까운 은행등에 납부하면 된다.
은행에서는 영수증과 함께 납세필증을 교부해준다. 납세필증을 차량전면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는것은 물론이다.
자동차세는 기통수·축간거리·배기량등에 따라 다르다. 4기통이하의 차량인 경우 배기량에 따라, 4기통을 초과할 경우에는 축간거리 (2m75㎝기준) 에 따라 달라진다.
분기당 자동차세는▲1천㏄미만 4만6백25원▲1천∼1천5백㏄ 7만3천1백25원▲1천5백㏄초과 12만1천6백80원등. 국산차가운데 차체크기는 중형이면서도 배기량이1천5백㏄를 넘지않는 승용차가 많은것은 바로 이 자동차세 때문이다.
외제차라해서 국산차보다 세율이 높은것은 아니지만 현재 수입되고 있는 외제차의 기통수가 대개 4기통을 넘어 6기통 (축간거리 2백75㎝이상) 의 경우 54만6천원, 8기통 (축간거리 2백75㎝이상)의 경우 64만3천원.
납기내에 자동차세를 내지않을 경우 10%의 가산금이 붙는것은 물론이고, 은행이 아닌 관할관청 세무과에 가서 직접내야 하는등 번거로움이 따른다. 심한 경우 단속에 걸려 번호판을 떼이고 자동차압류등록을 당할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자동차세는 후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1월1일부터3월31일까지의 1기분세금을 3월31일까지만 내면 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중고차를 팔고사고할때는 자동차세 계산문제가 따른다. 예컨대 A가 B에게2월15일에 배기량 1천4백97㏄짜리 중고차를 팔았다면 이차에 대한 1기분자동차세는 B가 3월말까지 내야하므로 B는 A에게서 1월1일∼2월14일까지의 세금 (7만3천1백25원×½) 을 계산해서 미리 받아둬야 한다.
자동차세외에 면허세라는것도 있다. 면허세는 차량종류에 관계없이 연1만6천2백원으로 매년1월말까지 내도록 되어있다.

<보험>
자동차보험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자동차 소유자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자동차손해 배상책임보험(약칭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이 그것이다.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운행도중 타인 (소유자와 운전자이외의 승객과 보행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이 지급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피해자1인당 최고 5백만원(사망 또는 영구장애)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안될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책임보험은 자동차사고에 따른 인명피해에 대비한 최소한의 강제보험일 뿐이다. 따라서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다.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2년기준 14만9천1백50원. 자가용 승용차의 책임보험은 2년단위로 들게 돼있다.
이에비해 6개월단위로 들게 돼있는 종합보험은 차량소유자의 판단에 따라 들어도 되고 안들어도 되는 임의보험이다. 특히 자가운전자에 대해서는 자가운전자종합보험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일반종합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다소 저렴한 대신 피보험자 (소유자) 본인과 배우자및 직계가족(부모·자녀)이 운전도중 낸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된다.
종합보험은 보상내용에 따라▲대인배상▲대물배상▲자손사고▲차량손해등 네가지 종목으로 나뉘는데 이가운데 가입자의 판단에 따라 한 종목이상을 선택적으로 가입할수있도록 돼있다. 만일 네종목모두에 가입하거나, 자손사고를 제외한 세종목에 가입할 경우 「전담보할인」이라 하여 보험료의 5%를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한 경우 책임보험금(최고5백만원)만으로는 실제 보상액에 턱없이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비해 들어두는것이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상한도는 무제한이다.
대물배상은 사고로 인한 타인의 재산상 피해, 예컨대 자동차나 건물의 수리비 또는 복원비를 보상해주는 종합보험종목으로 보상한도는 2천만원.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만 피해를 입는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이 다치거나 사망할수도 있다. 이때에 대비하는것이 종합보험의 자손사고종목으로 사망이나 영구장애시 1천만원, 부상의 경우3백만원이 보상한도다.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 자신의 차가 부서졌다든지, 아니면 도난을 당했다든지 하는 경우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실제손해액을 보상해주는 것이 종합보험의 차량손해 종목이다.
자가운전자들이 흔히 드는 자가운전자종합보험의 경우 종목별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운전경력·연령·성별로 달라진다.
운전경력 (면허취득일기준)3년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다르고, 연령은▲31세미만▲31세∼46세미만▲46세이상의 3단계로 나눠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높으며 남자보다는 여자의 보험료가 높다.
한가지 예를 들어 올해 운전면허를 취득해 르망GSE를 새차로 구입한 A씨(남·34세)가 자가운전자 종합보험 전종목에 가입했을 경우 A씨가 내야하는 6개월치 종합보험료는▲대인배상 7만2천7백65원▲대물배상 2만5천5백20원▲자손사고 1만8천40원▲차량손해 9만5천8백58원(차량가액 5백74만원의 1.67%)등 총21만2천1백83원. 그러나 5%의「전담보할인」이 적용돼 실제보험료는 20만1천5백74원이된다.
또 종합보험에는 보험사고경력에 따라 할인·할증제가 적용돼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종합보험 종목별로 당해 보험기간(6개월)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종목의 다음 보험기간중 보험료는 사고1건당 20%씩 할증되며, 사고가없을때는 5%가 할인된다. 할증률은 최고2백%까지이며 할인율은 60%가 한도다. <배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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