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앞에 선 안희정 “법원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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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사에 출석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경록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경록 기자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정면과 좌우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답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9일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심문이 끝나면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다.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 26일 오후 2시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 전 지사가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당일 낮 12시 40분께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미뤄졌다.

안 전 지사 측은 서류심사로만 심문을 진행해달라며 변호인도 심문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일을 재지정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영장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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