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재산판리법 폐지따라 27개 전통사찰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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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조계사·봉은사·도선사등 서울시내 27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8일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전통사찰보존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내 5백여개 사찰을 대상으로 전통사찰 선정작업에 착수, 조계사등 국가지정문화재소장사찰5개소, 도선사등 서울시 지정문화재 소장사찰 7개소, 개운사등 문화재 비소장사찰 15개소등 모두 27개소를 선정, 전통사찰로 지정했다.
전통사찰로 지정된 절은다음과 감다.
◇국가지정문화재소장 사찰=승가사(구기동산1), 조계사(견지동45), 경국사(정릉동753), 삼천사(진관외동127의1), 봉은사(삼성동73)
◇서울시지정문화재소장 사찰=도선사(우이동264), 화계사(수유동487), 홍천사(돈암동595), 약사사(개화동332의2), 옥천암(홍은동8), 청암사(숭인동17), 봉원사(봉원동산1)
◇문화재 비소장사찰=관음사(남현동519의3), 영화사(구의동9), 미아사(옥수동395), 미아사(보문3가51), 지장사(동작동305), 진관사(진관외동1), 봉국사(정릉동637), 개운사(종암동157), 소림사(홍지동80의1), 사자암(상도3동280), 호압사(시훙2동234), 대각사(봉익동2), 달마사(흑석동63의29), 천축사(도봉동549), 백련사 (홍은동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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